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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부책·보상, 지급 안내문에 나오는 말들
부지급 안내문과 약관에 자주 나오는 낱말의 뜻을 있는 그대로 풀었습니다. 낱말을 알아야 안내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정리 기준일 2026-08-27 ·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의 안내문과 약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책과 면책
부책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고, 면책은 약관 또는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부지급 안내문의 사유 대부분이 약관상 면책 조항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전문 용어로 보기
부책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 인정, 면책은 약관 또는 법령상 면책사유 해당으로 인한 지급책임 부인을 뜻합니다. 부지급 사유의 다수가 약관의 면책 조항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항을 근거로 제시됩니다.
고지의무와 알릴 의무
계약 전에 건강 상태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는 의무입니다. 이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법에는 제한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한하고,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서만 해지할 수 있으며, 알리지 않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가입 전 진료 기록이 언제 어떤 내용이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전문 용어로 보기
계약 전 알릴 의무(상법 제651조) 위반은 부지급과 계약 해지의 근거로 제시되는 대표 사유입니다. 다만 해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보험자가 안 날부터 1월,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의 제척기간 안에서만 가능하며,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증명되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인정됩니다(상법 제655조 단서). 가입일 전 진료 사실의 시점과 내용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손해사정
보험금이 얼마인지 조사하고 계산하는 일입니다. 보통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에게 위탁하지만, 법에는 내가 따로 선임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보기
손해사정은 손해액과 보험금의 산정 업무이며, 통상 보험회사가 위탁하나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면책이라고 하면 끝난 것입니까
면책은 보험회사의 판단이며, 그 판단의 근거 조항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과 금융분쟁조정 신청이 그 길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법에는 제한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해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 한하고 기간 제한이 있으며, 알리지 않은 사실이 보험사고와 관계없음이 증명되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인정됩니다(상법 제651조·제655조). 가입일 전 진료 사실의 시점과 내용이 판단 재료가 되므로, 병원 기록을 시점순으로 정리해 가입일 전후를 구분하는 것이 확인의 출발점입니다.
근거: 상법 제651조·제655조 · 보험업법 제185조
이 글은 제도를 있는 그대로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나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합니다.